(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일요신문] 무등록·무면허 수상레저 사범이 잇따라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무등록수상레저기구 운항자 A씨(59)와 동력수상레저기구 무면허 운항자 B씨(42·여)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포항 여남항 남동방 약 200m 해상에서 등록하지 않은 콤비보트로 레저활동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당시 인근을 순찰하던 포항파출소 연안구조정은 해당 보트의 등록번호판이 미부착 중인 것을 확인하고 무등록임을 적발했다.
B씨는 같은날 오후 4시50분께 송도해수욕장에서 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를 몰던 중 적발됐다.
수상레저 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소유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면허를 따야 조종할 수 있으며 무면허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기구는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