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23일부로 포항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고위험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실내 국공립시설은 전면 운영이 중단된다.
사회복지복,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시설은 이틀 연속 확진자가 5명 이상 발생하거나 일주일에 3일 이상 확진자가 발생할 시 중단한다.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의 고위험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 12종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종교시설의 예배, 미사, 집회, 행사 등은 정규집회만 가능하며 나머지 모임 등은 금지된다.
어린이집은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는 유지하기로 했다.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불시에 방문해 생활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격리 장소에 없거나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경우 즉시 동행 경찰을 통해 위치를 추적한다.
규정 미준수 시 임시격리시설 등에 강제입소,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