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시·군 및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유흥시설, 뷔페 등 고위험시설 4종 1647곳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의 이행여부 등 방역실태 현장점검을 9월6일까지 펼치기로 했다.
지난 23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경북도는 공공시설 운영중단과 12종의 고위험시설에 대해 시군별 집합금지 기준을 결정·시달했다. 도내 시군에서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 고위험시설의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31일 도에 따르면 전자출입명부 설치·활용,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및 환기, 시설 내 이용자간 2m(최소 1m) 이상 간격유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시설이 적발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고발 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등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북도 김진현 복지건강국장은 “도민들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마스크착용과 손씻기,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준수에 적극 협조와 동참”을 담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