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구 서구의 한 콜라텍에 5일 집합금지 명령서가 부착돼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재확산에 대응,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콜라텍 업소 29곳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구·군·경찰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지난 4·5일 이틀에 걸쳐 시내 콜라텍 37곳을 점검, 이같이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콜라텍 업소들의 집합금지 기간은 시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 오는 10일까지다.
권영진 시장은 “콜라텍은 업태 특성상 방역수칙 이행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단속이 이뤄졌다”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에도 클럽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을 점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날 대구지역 코로나19 신규확진은 5명으로 이 중 4명이 지난달 29일 북구 동우빌딩 지하1층에서 있었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 참석자와 참석자의 접촉자로 파악됐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