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판매한 A(38)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또 A씨로부터 대게암컷을 넘겨받아 유통시킨 B(59)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다른 어선이 불법으로 잡은 대게암컷을 해상에서 건네받아 유통책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통한 대게암컷은 3600마리이다.
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암컷을 포획, 유통, 소지, 판매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불법으로 대게암컷을 포획해 해상에서 넘긴 일당도 추적 중이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