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19일 시청 상황실에서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연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대구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내려진 음식점과 카페 등 5개 업종 사업주의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계도기간이 20일 끝이남에 따라 21일부터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대상 지역은△중구 동성로 로데오거리 △동구 동촌유원지·신세계백화점 △남구 안지랑곱창골목 △북구 칠곡3지구 젊음의 거리 △북구 경대북문 △수성구 수성못 일대 △달서구 성서 계명대 일원 △달서구 광장코아 두류젊음의 거리 등 9곳을 중심으로 오후 8시부터 구·군, 경찰 합동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해당 업주와 종업원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고, 손님들에게도 마스크 착용을 고지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경고에서부터 집합금지, 고발 등 조치가 내려진다.
시는 오는 9월 28일~10월 12일 추석 특별방역도 추진한다.
특히 성묘·봉안시설 참배 예약제를 시행하고 전통시장과 대규모 점포, 종교시설, 영화관, 유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651곳을 집중 점검한다.
고위험 시설과 핵심 방역수칙 의무 업종 등 7388곳에 대해서도 경찰과 합동 단속에 들어간다.
채홍호 행정부시장은 “다가오는 추석에도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크다“면서 ”이동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