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가 태풍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이번 선포는 중앙위원회의 심위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따른 조치다.
23일 시에 따르면 최근 태풍 ‘마이삭’과 ‘하이선’으로 발생한 피해액이 75억원을 넘어섰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산출 피해 규모가 75억원을 넘어서야 한다.
앞으로 포항 지역은 재해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 간접 지원을 받게 된다.
지방 공공시설물은 복구액 중 약 60%를 국비와 도비로 지원된다.
사유재산 피해자는 재난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피해 지원금은 전파 1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이다.
피해 주민은 국세납부 유예를 최장 9개월, 지방세를 최장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3개월분 30~50% 경감 ▲국민연금 최장 12개월 연금보험료 납부면제 ▲전기료 1개월 면제 또는 50% 감면 ▲통신요금 최대 1만2500원 감면 ▲도시가스 요금 최대 1만2400원 감면 ▲상·하수도 요금 평균사용량의 초과분 감면 ▲지적측량비 50% 감면 등이 추가 지원된다.
이강덕 시장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조기 수습과 복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