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여파 실직·휴폐업 등으로 가구소득(근로·사업 등)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실직으로 받던 구직급여가 종료된 자 중 현재(9. 30.기준) 미취업자인 경우가 대상이다.
이때 이들의 가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기준이 3~6억 원(대도시 6, 중소도시 3.5, 농어촌 3) 이하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소득감소 및 구직급여 종료 후 미취업 등의 사실을 본인이 입증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생계급여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대상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온라인이나 현장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은 12일부터 ‘복지로’를 통해 세대주가, 현장방문신청은 19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세대주, 동일세대 가구원, 법정대리인 등이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한은 30일까지다.
주의할 점은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 6), 화(2, 7), 수(3, 8), 목(4, 9), 금(5, 0), 토(홀수), 일(짝수) 등의 요일제로 운영하며, 현장방문신청은 토·일을 포함한 공휴일은 불가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위기사유, 소득, 재산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다. 가구원수에 따라 1인 40, 2인 60, 3인 80, 4인 이상은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1회에 한해 신청한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신종우 도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에 전담팀(TF)을 구성해 생계지원금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 연장
경남도는 정부방침에 따라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일부조치를 조정하고 감염병예방법 과태료 시행(10.13)에 따른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본격 시행한다.
경남도민은 실내와 실외(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을 준수해야 한다.
상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은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 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당초 오는 12일까지 계도기간이었으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도민의 혼선 방지를 위해 정부방침에 의거 내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는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방, 실내 집단 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등 11개 시설이 핵심방역수칙 준수 및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되므로 이 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경남도는 지역확진자 집단발생 시설과 장소 등 코로나19 유행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행정명령을 조정할 계획이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과태료 부과와 같은 방식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여부 지도·점검과 병행해 점검한다.
마스크를 썼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며, kf마스크, 천(면)마스크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망사형,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 음식·음료를 먹거나 미실 때 등 마스크를 착용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만14세 미만 및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자 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나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으로 인정된다.
#“사회적경제 연계한 전통시장 배달해드립니다”
사회적경제 연계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협약식 모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12일부터 창원 반송시장에서 사회적경제 연계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해 참여하고 있다.
도는 지난 9월 10일 반송시장 상인회를 비롯한 배달 사업자, 기반(플랫폼) 기업,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등으로 구성된 ‘전통시장 온라인 배송 사업단’을 발족했으며,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대상점포와 배송품목을 선정하고 ‘배송방법, 소포장 제작’ 등 세부사항을 논의했다.
사업단은 도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인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가 총괄운영하며, 12월 시범운영기간 동안 배송료 지원과 할인쿠폰 발급 등 온라인 홍보(프로모션)를 진행한다.
온라인 주문기반(플랫폼)은 ‘모달(모두가 달인)’의 개발사인 ㈜온굿플레이스가 맡았으며, 울산의 신정·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 서비스를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번 창원 반송시장의 시범사업에서는 ‘장바구니 기능’을 추가해, 주문자가 여러 점포의 상품을 선택하면 일괄 배송되는 시스템도 구현할 예정이다.
창원지역 배달노동자들로 구성된 ‘하나로 배달연합’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배달 노동자 협동조합을 설립해 이들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도한 포장의 환경 문제도 해소하기 위해 ‘창원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 배송에 사용되는 생분해 비닐은 20일 정도 지나면 자동 분해되는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졌으며, 10월 중에는 반송시장만의 특색 있는 소포장도 일부 제작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통상적으로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온라인 배송사업과 달리,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 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가 있다.
이번 사업에는 반송시장 내 31개 점포가 참여한다. 온라인 기반(플랫폼)을 이용해 과일·생선·육류·채소·반찬 등 280여 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으며, 주문 앱인 모달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쓸 수 있다.
배송서비스 최소 주문금액은 1만 원으로 무료 배송되며, 10월 한시적으로 1만 원 이상 주문 시 3천원, 3만 원 이상 주문 시 5천원의 할인쿠폰이 지급된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