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요금 과다청구 및 이중납부 환불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전이 전기요금을 과다 청구한 후 환불한 금액은 2016년 14억 3800만원(2374건), 2017년 14억 6100만원(1972건), 2018년 10억 6900만원(1736건), 2019년 16억 7100만원(2038건)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까진 과다청구액 4억3000원(1053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 차이도 눈에 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충북에서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선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했다.
고객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했다가 환불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긴다.
2016년 311억원(56만8000건), 2017년 268억원(53만 건), 2018년 263억원(51만 건), 2019년 284억원(48만 건)이다.
김정재 의원은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병섭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