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관외등록 택시 단속원이 범계역 일대에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안양시 제공.
[일요신문]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서울 등 관외등록 택시의 지역 내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안양시는 이번 단속을 위해 위해 지역일자리근로자 8명을 전문 단속원으로 채용한 상태다.
이에 앞서 안양시는 지난 8월 희망일자리 근로자 6명을 단속원으로 운영해왔다. 이번에 8명의 인력을 확충함에 따라 단속이 한층 강화됐다.
이달부터 시작된 단속은 지역의 대표적 교통혼잡 지역인 인덕원역과 범계역 일대, 평촌역 상가주변을 중심으로 오후 1시부터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진다.
영업권 밖에 있는 택시가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대기 중이거나 버스 및 택시정류장 주변에 불법 주차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대상이 된다.
적발되는 택시는 관할기관에 통보, 과태료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처해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강력하면서도 효과적인 지도단속으로 관내 택시기사들의 불만해소와 영업권을 보장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