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이미지.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부산=일요신문] 2017년 이후 조달청이 적발한 불공정 조달행위 522건 가운데 직접생산 위반이 무려 2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달사업 통해 국내 제조업과 일자리 보호하려면 위반업체 제재와 함께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받아 공정조달관리과를 설치한 2017년 이후 올해 9월까지 발각된 불공정행위는 총 522건에 달했다. 직접생산 위반 271건, 납품규격 위반 101건, 가격관리 위반 25건, 원산지 위반 12건, 허위서류 제출 11건, 기타가 10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조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직접생산 기준은 기술력 있는 국내 제조업체를 보호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입찰참가 조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가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으로 고시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직접생산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조달청이 조달업체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그 외 일반 품목은 조달청이 직접생산을 규정하고 관리한다. 적발된 271건은 실제 조달 납품을 했던 업체 중에 직접생산을 위반한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과 일반 품목을 합친 숫자다.
김두관 의원은 “정부가 조달사업을 통해 국내 제조업을 보호하고 일자리를 유지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달업체의 직접생산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 업체에 대해 3개월에서 6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의해 중소기업 간 경쟁품목을 생산하는 업체가 직접생산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입찰참가 제한을 더욱 강하게 하고, 이를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