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근 사상구청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진단서를 제출해 상대 당 후보와의 TV토론을 회피하고, 지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김 구청장의 형이 이대로 확정되면 지난해 11월 대법원으로부터 당선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윤종서 전 중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로 직을 잃는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이 된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18년 6월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해 TV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한 뒤 과태료 처분을 피하고자 병원에서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선관위에 제출했다. 같은 해 3월에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인 2명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만 원도 받았다.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상의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선고가 알려지자 부산 사상구의회 야당 의원들이 김대근 사상구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사상구의회 소속 윤숙희 부의장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김대근 사상구청장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실추된 사상구민의 명예회복을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