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부산=일요신문] 산지를 분할 매매·증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본인에 유리한 조합원을 늘려 조합장 선거에 이용하는 ‘꼼수’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표 매수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전후로 비교적 가입이 용이한 산주 조합원 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 전국 조합장 선거 이전인 2018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총 28만 1천명이었으나, 선거 이후인 2019년 말 기준 산주 조합원 수는 3천명 증가했다.
2017년과 2018년 산주조합원 수는 28만 1천명으로 변동이 없었지만, 2019년 선거를 전후로 산주 조합원수가 늘어난 것이다.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 조합원은 해당구역의 산림소유자(산주조합원)이거나, 사업장이 있는 임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업인의 경우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에 종사하는 자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등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산주의 경우 소유 규모나 형태에 관계없이 소유 자체만으로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산주 조합원은 조합장 선거 전후로 자기편 조합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악용돼왔다. 하나의 산지를 여러 명이 공동 소유하는 일명 ‘산 쪼개기’ 방식을 통해서다.
실제로 경남 양산시 소재 약 1,470평의 산지를 무려 826명이 공유했고, 강원도 인제군 소재 약 8천평의 산지는 378명이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1인당 1.8평, 1인당 21.3평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산 쪼개기에 사용된 산지는 전국 56곳에 이른다.
최인호 의원은 “가족, 지인들을 통해 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증여를 한 행위들이 성행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상 공짜로 산지를 제공해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행위는 불법적인 매표행위, 근절시키는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