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산림 사업으로 매년 1천 건 이상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산림청의 안전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산림청은 줄어들지 않은 산림사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7년 산림기술진흥법을 제정했지만, 2018년 법 시행 전후로 안전사고 발생량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림 사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3,78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124건, 2018년 1,041건, 2019년 1,017건, 2020년 6월 600건으로 매년 1천 건 이상 발생했다.
유형별로 보면 최근 3년간 절단·베일·찔림 사고가 1,1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깔림 700건, 넘어짐 562건, 떨어짐 113건 등의 순이었다.
문제는 산림청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에 있다는 지적이다. 산림청은 현행법상 산림사업 사업 시행 시 시행사로부터 안전계획서를 제출받고, 준공 이후 안전점검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하지만 2019년 안전계획 미승인 및 종합보고서 미제출 현황을 보면, 발주한 총 1,418건 중 안전계획서 미제출한 건이 763건(52.7%), 종합 보고서를 미제출한 건이 827건(62%)에 달했다.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올해 8월까지도 안전계획서 미제출 76건,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이 66건이나 적발됐다.
특히 안전종합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산림사업시행업자가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산림청 산하 국유림관리소에서 준공완료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인호 의원은 “산림기술진흥법이 시행되고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며 “산림청이 현장에서 제정된 법 내용에 대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안전종합보고서·안전관리계획을 미수립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