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울산=일요신문]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코로나19 대비 명목으로 수의계약 한 마스크만 약 2억1,714만개로 2천억 원치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 20일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2억7천만 개 2,520억 원가량의 마스크를 구입했고, 그 가운데 수의계약으로만 3,677건, 약 2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해 전체 구입 중 수의계약이 82%에 달했다.
이 같은 내용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수의계약 단일 건으로는 가장 큰 금액은 서울시의 181억원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25일 KN95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500원에 1,200만개를 구입해 약 181억을 한꺼번에 수의계약했다.
마스크를 구매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았다.
서울시의 경우 마스크 수급상황이 개선된 6월 5일 서울시 안전총괄과에서 KF94마스크 1만개를 개당 930원에 계약했고, 서대문구청의 경우 3만8천개를 개당 1천원에 구매했다.
서울시는 7월 3일 똑같은 KF94마스크 45만개를 개당 1,500원씩 총 6억6,825만원치를 수의계약 한 사례도 있었다.
가격이 싼 덴탈마스크도 마찬가지다. 7월 경 온라인에 덴탈마스크가 약 100원~200원대에 거래되고, 마스크 수급상황이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 서울시 구로구청의 경우 약 25만개를 개당 520원씩 약 1억3천만원에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지난 5월 29일 ‘마스크 수급 상황이 원활해져 6월부터 마스크 5부제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7월 7일에는 ‘2월 경 약 6,552만개였던 마스크 생산량이 6월 첫 주부터 약 1억 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실제 온라인에서는 6월경부터 KF94 1천원대, 덴탈마스크 100~200원의 시장가격이 형성됐다. 이때 많은 지자체에서 조달청을 통해 KF94마스크를 약 1000원대에 구매했고, 온라인을 통해서도 900원~1000원대에 구매한 경우가 많았다.
서범수 의원은 “마스크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라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데, 식약처가 공인한 6월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은 지방계약법 위반소지가 높다. 때문에 감사원 감사 청구를 통해 국민혈세를 낭비한 사례를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