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요신문] 인공어초 사업을 시행중인 한국수산자원공단(FIRA)이 무상 특허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특허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을 낭비한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9~2020.9월) 인공어초 공사계약은 총 118건에 372억원 규모다.
인공어초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한 공사계약이 113건(353억원)으로 전체의 96%를 차지했다.
특허권리자가 없어 무상으로 사용 가능한 특허기술을 활용한 공사는 5건(19억원)으로 4% 수준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단이 지급한 특허 수수료는 7억 6천만원에 달했다.
인공어초는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와 배양을 목적으로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물에 인위적으로 어초를 부착해 해저에 설치하는 구조물이다.
2020년 10월 현재 87개 인공어초 특허기술 중 특허권리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특허기술은 51개(59%)이고, 특허기간 만료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은 36개(41%)다.
최인호 의원은 “공단은 무상 특허와 유상 특허에 대한 효과분석도 없이 관행적으로 유상 특허기술을 사용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특허 수수료를 줄이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