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이달 30일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대상은 올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사유로 현황이 변동된 토지이며, 도내 총 4만4879필지(사유지 4만552 국공유지 4327)이다. 이동사유별 현황의 경우 분할 3만3035필지, 합병․지목변경·신규등록 8566필지, 기타 3278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활용해 다음달 30일까지 제출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비스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등 도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결정지가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