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국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배진석)는 제320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6일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도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일본정부에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추진됐다.
경북도의회
결의안에는 일본정부가 인류에 심각한 재앙을 초래할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를 중단할 것과 방사능 오염수 관련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우리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시도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차양 의원(경주)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일본 내에서도 반대여론이 거센 상황임에도 일본정부가 무리하게 해양 방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300만 도민과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기획경제위원들은 “일본정부의 정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고, 우리 정부에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단호한 대응을 강력히 요구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배진석 기획경제위원장(경주)은 “우리 정부도 강한 위기감을 가지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일본정부의 해양 방류 시도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도의회에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하다면 타 지방의회와 협력해 이 사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채택된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이날 오후 열린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돼 의결됐으며, 국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대한민국일본국대사관 등 관련기관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한편 일본정부는 지상 저장탱크에 보관중인 123만t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저장용량 한계를 이유로 바다에 방류한다는 계획이다. 지상에서 방사능 물질을 방출하려면 최소 100년을 저장해야 하지만 바다에 방류하면 10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일려진다. 또한, 일본정부는 2012년 ‘공공보안법’을 만들어 일본인이 방사능을 측정해서 공표하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듬해 2013년에는 ‘특정비밀보호법’을 제정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정보 공개와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도 어렵게 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