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 20일까지로 2주 더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간은 10월 30일까지였으나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조동두 복지국장은 “앞서 1차 기간 연장에서 소득 감소만 확인하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면서 신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이달 20일까지 신청기간을 추가 연장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연장 신청기간에는 온라인 신청(복지로)은 할 수 없고,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현장 신청만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소득감소,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가구 대상이며, 지원금액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는 타 코로나19 지원 제외자나 노점상, 미등록 영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취약계층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등을 활용하거나 기존에 확보된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안내문자 또는 일대일 전화 안내를 통해 신청 독려에 나선다.
또 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차상위계층 등 대상자 적극 발굴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사유에 해당되면 심의를 통해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영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