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70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1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대한 고액·상습체납자 470명(개인 328, 법인 142)의 명단을 이날 오전 9시부터 도 홈페이지와 도보, 위택스를 통해 공개한다.
명단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에 전국 동시실시한다. 이를 통해 공개대상자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간접제재 방식인 것.
도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경북도청
경북도는 2006년부터 올해까지 명단을 공개한 체납자는 총 2741명(개인 1861, 법인 880)이다. 올해 신규로 공개하는 체납자는 지방세 436명에 176억원(개인 296명 106억원, 법인은 140개 업체 70억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34명(개인 32명, 법인 2개 업체)에 11억원이다.
지방세 체납액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71명(50억원)으로 전체의 62.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3000~5000만원이 71명(27억원), 5000~1억원 60명(41억원), 1억원 이상은 34명(5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업종의 경우 제조업이 147명(60억원)으로 33.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서비스업 53명(27억), 건설·건축업 49명(18억원), 도·소매업 47명(21억원) 등의 순이었다.
체납 사유는 부도·폐업 295명(111억원), 담세력 부족 94명(39억원), 사업부진 34명(21억원), 기타 13명(4억원) 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은 규모별로는 3000만원 미만 체납자가 21명(61.8%)으로 가장 많았고, 업종별로는 기타업종이 17명(50%), 체납 사유별로는 담세력 부족이 20명(58.8%)으로 가장 많았다.
앞서 도는 올해 3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했다. 이달 5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재심의을 열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한편 이번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중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했거나, 체납자가 사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불복절차 및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경·공매 등으로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소명자료 제출기간 동안 명단공개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148명이 총 31억원의 세금을 납부해 공개명단에서 제외됐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도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으며,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해 납부자의 권익도 보호한다.
경북도는 향후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관허사업 제한, 재산압류·공매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북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충 상담, 분할납부 유도 등 유형별 체납징수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