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후 해체된 고래 (사진=울진해경 제공)
[울진=일요신문]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경북 동해안 해상에서 작살을 사용해 밍크고래 2마리를 불법 포획한 A씨 등 일당 19명을 적발해 4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지난해 9~10월께 2회에 걸쳐 밍크고래를 포획한 혐의 외에도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께까지 1억5000만원 상당의 대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들은 해상 포획책, 운반책, 판매책 등 역할 분담을 통해 4000만원 상당의 밍크고래 2마리(약 700㎏)와 1억5000만원 상당의 대게 2만8700여 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포획한 대게 (사진=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 관계자는 “올 2월께부터 약 10개월에 걸쳐 수사를 진행했으나 주요 피의자들이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과 도주를 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을 겪은 끝에 일망타진했다”고 말했다.
김인섭 수사정보과장은 “건전한 어업 질서를 어지럽히고 고갈되고 있는 수산자원보호정책에 역행하는 불법포획사범은 끝까지 추적, 검거 해 다시는 동일한 범죄가 발생치 않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욱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