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은 불법매립만 용인한 것이 아니라 토사로 도로를 오염시키는 행위까지 묵인하다.
[일요신문] 부산 기장군이 기본적으로 매립이 불가능한 공유수면을 매립형으로 점·사용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재산인 바다에 대한 사용 권한을 특정 건설업체에다 내준 것이다.
공유수면(바다)은 국민 모두의 소유로 정부가 관리하는 무형의 재산이다. 이러한 바다를 사용할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수익으로 포함돼 향후 지자체 구성원들의 삶의 질적 향상으로 되돌아온다.
정부는 이 같은 공유수면 관리를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을 제정해 놓고 있다. 후세에 물려 줄 재산인 바다를 친환경적으로 보전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해당 목적법에 따라 바다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허가와 감독 권한을 정부가 다 맡을 수 없는 관계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규정을 임의로 해석하거나 권한을 남용해 허가를 주는 등 여러 가지 병폐가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논란이 불거진 곳은 기장군 기장읍 시랑리 459-6번지와 맞닿은 바다 일원이다. 바로 이곳의 공유수면이 토석 및 콘크리트로 포장되며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다. 공유수면은 매립이 불가한데도 기장군이 매립형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인가했기 때문이다.
공유수면 사용자는 (주)대왕건설산업이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 4월 동부산관광단지 조성공사에서 나온 토사를 쌓고 반출할 적출장 설치공사를 위해 기장군으로부터 1년간 허가받은 후 연장을 거듭해 최종적으로 2020년 12월 30일까지 허가를 득했다.
허가지점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던 곳이다. 기장군의 아름다운 바닷가를 대표하는 갯바위가 있던 곳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허가를 준 것도 모자라 매립까지 가능토록 해준 것은 납득이 힘든 대목이다.
특히 이는 공유수면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공유수면법 관리지침에는 ‘공유수면관리청은 토지조성이 수반되지 않고 설계서 등에 원상회복 비용이 계상되어 원상회복이 예정된 인공구조물이거나, 교각 등 기둥으로 지지하거나, 그 밖에 바닷물이 통과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인공구조물 설치만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허가는 부수적인 환경오염 문제도 불러왔다. 대왕건설산업은 토사를 이곳을 통해 외부로 반출하면서 도로를 황토색을 입힌 것처럼 오염시켰다. 공사장의 기본인 덤프트럭에 대한 세륜과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이다.
게다가 해당 현장은 야적된 토사를 2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진덮개로 씌워야 하는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 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초월적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해 인근 지역민의 건강에 얼마나 해를 주었는지 알 길조차 없는 상황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공유수면 허가는 문제가 없다. 토석을 이용해 매립형태로 잔교를 만들었으나 원상복구가 예정돼 있다. 해수청 질의에 의해 토지등록을 수반하지 않았다”며 “재허가 시에는 원상복구계획서 및 원상복구비용을 예치 받겠다”고 밝혔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유수면관리청인 기장군이 관련 법에 의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원칙적으로 토지조성을 수반하는 공유수면 허가는 관련 법에 의해 안 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장군에는 원상복구계획서가 설계도서에 있어야 하지만 확인이 불가하다. 원상복구 예치금도 확인되지 않았다. 만일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기장군이 혈세를 이용해 복구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