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브리핑 모습. 사진=부산시
[부산=일요신문] 부산시가 최근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크게 늘자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6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산은 지난 24일부터 일부 1.5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27일 0시를 기해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 9종 중점관리시설은 전국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은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과 출입자 명부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 위반 시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중점관리시설에는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등이 포함된다.
14종의 일반관리시설에는 2단계 수준을 적용해 면적 인원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권고한다.
일반관리시설 대상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 오락실,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 등이다.
국·공립시설 이용 인원도 30% 이내로 제한한다. 실내 활동은 물론,감염 위험이 높은 실외 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한다.
시험이나 필수 경영활동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과 행사도 금지한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는 10% 이내, 등교 수업은 밀집도를 3분의 1로 각각 조정한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