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이 10월 1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이낙연 당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안산시 제공.
[일요신문] 윤화섭 안산시장은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키로 한 것과 관련, “우리 아이들을 걱정하는 시민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뛰었고 그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드시,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이 되도록 힘써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시장은 “그동안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조두순 출소 댁책으로 ‘보호수용법’ 제정을 강력히 요청해왔다”며 “법무부, 정치권과의 간담회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발의를 통해 ‘제2의 조두순’을 막을 실효적 조치는 보호수용법 뿐이라고 강조해왔다”고 덧붙였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를 열고 형기를 마친 강력범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마련한 보안처분제도는 살인범, 아동성폭력범 등 가운데 재범 위험이 높은 사범 등을 대상으로 하며,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내려지면 출소 후 일정 기간 보호시설에 격리해 재사회화를 돕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처럼 당정협의회 차원에서 보호수용제도를 적극 논의한 배경에는 74만 안산시민을 대표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한 윤화섭 시장의 노력이 빛을 발했다.
윤 시장이 지난 9월23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제기한 보호수용법 제정 요청 청원에는 한 달 동안 12만 명가량의 국민이 동의를 했다. 당시 청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보호수용제도를 요구하는 많은 국민의 바람을 알리는데 큰 의미가 있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1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전해철·김철민·고영인·김남국 의원 등 안산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 및 법무부·경찰청 등과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관련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