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은 수행하는 공공행정 업무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감안해 이달 31일까지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의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이에 정 의원은 지난 10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현행 올해 12월31일에서 오는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결실을 맺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서민·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통해 서민층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의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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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