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의원은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간 건강수준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간 치료사망률을 사례로 들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치료사망률은 서울 44.6%, 경북 57.8%로 차이가 나는데 특히 서울 강남구 29.6%에 비해 경북 영양군은 107.8%로 3배 이상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조례 주요 내용은 도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통해 도민의 건강보호와 증진,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 향상과 확대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이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기능, 구성 및 인력 등과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했다.
보건의료기관과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와 정보교류를 규정했다.
장 의원은 “칠곡경북대병원을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정하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역 책임의료기관으로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상주·영주적십자병원을 지정해 도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설치 운영되면,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해소 및 의료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도의회 제320회 제2차 본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