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연시 긴장 늦추지 말고 도민 입장에서 도정 추진해줄 것 ‘당부’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현)는 지난 14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6차 건설소방위원회를 열고 올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조례안 3건을 심사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소방위는 지난달 10~17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관한 실태점검과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도정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격려하고 정책대안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도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들의 입법 활동 또한 두드러져 3건의 조례를 발의해 의결했다.
경북도의회
이에 따르면 경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정현(고령)위원장이 발의한 ‘경상북도 안전감찰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소방공무원이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김준열(구미5)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시‧군에서 설치‧운영하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에 대한 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박채아(비례)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이다.
박정현 건설소방위원장은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새로이 구성된 건설소방위원회가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방역대응과 도정발전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 그동안 수고하신 건설소방위원회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연말연시에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도민의 안전과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2021년에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도정발전의 파트너로서 소통‧협력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 제정에도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