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19~39세 청년 324명을 대상,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도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와 니즈를 파악, 청년정책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조사는 직무만족도, 복지제도, 근로환경 등 6개 항목 77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직무만족도와 관련해, 근무환경(5.48점)과 대인관계(5.32점)에서는 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업의 장래성(4.57점)과 임금(4.51점) 부분에서는 만족스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응답했다.
근무여건 및 직무만족도. (자료=경북도 제공)
복지혜택 및 업무환경의 경우 연차휴가제도와 정기건강검진은 각각 88.6%, 80.8%로 대부분의 중소기업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육아휴직(34.1%)과 출산휴가(29.9%)는 중소기업 3곳 중 1곳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근로자 이직에 대해서는 청년 근로자의 42.2%가 이직경험이 있으며, 이직 횟수는 1회 43%, 2회 33.3%, 3회 16.3% 순으로 나타났다. 이직사유로는 임금수준 불만족이 27.5%로 가장 높으며, 전공·적성의 불일치 13.8%, 근로환경 불만족 13.1%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4세 청년의 경우 임금수준 불만족(13.3%)보다 전공·적성 불일치(20%)로 인한 이직이 더 많았다.
(왼쪽)이직 사유, (오른쪽)평균 근속기간
청년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년~2년 미만 32.1%, 2년~3년 미만 22.6%, 6개월~1년 미만 16.8%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속기간에는 학력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1년 미만 근무한 청년 중 고졸 이하가 39.3%, 10년 이상 근무한 청년 중 전문대졸이 70.4%로 각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초과근로와 관련해서는 청년 근로자의 49.1%가 주당 5시간 이하의 초과근로를 했거, 6~10시간(36.1%), 11~15시간(10.3%) 순으로 나타났다. 초과근무 사유로는 소득보전을 위해서(34.2%), 과도한 업무로 인해(26.2%), 직장상사의 눈치가 보여서(9.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전자제품·반도체·영상·통신 업종은 63.2%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초과근로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이 원하는 권익증진 시책으로는 고용환경개선이 31.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거안정 지원 13.6%, 생활안정 지원과 청년 복지증진이 각 10.3%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년들이 원하는 문화·여가활동 시책으로는 문화여가 비용지원이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 18.9%, 청년활동공간 17.5% 순으로 나타났다.
박시균 경북도 청년정책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소기업과 청년들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