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365 안전센터
김해시는 2021년 조화와 균형의 도시공간과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도시 가치를 높인다고 4일 밝혔다.
시는 먼저 시민 안전 강화를 위해 국제안전도시로서 8개 분야 안전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전 시민 안전보험과 새롭게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생활안전 CCTV 54대 추가 설치를 비롯해 셉테드 기법의 안심골목길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최장 2023년까지 안동·대동 안막3·내덕지구 침수예방사업과 노후 우수관로 31㎞ 정비를 계속해 나간다.
스마트 도시 조성을 위해 전체 96억원이 투입되는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골든루트산단),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지원사업(무계도시재생지구), 빅데이터기반 스마트 주민안심서비스 구축(한림면), 삼방지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을 완료하고 스마트도시 본인증을 추진한다.
미래지향적 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2040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난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관리하기 위해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지역 404.32㎢에 대해 관리방안을 수립, 구역별 난개발 해소대책을 마련한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기반도 구축해 나간다.
동남권 교통 중심지 자리매김을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타당성 검토 용역, 부전~마산 복선전철 신월역 신설, 시민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제4차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장유여객터미널, 경전철 차량기지 인근 역 신설을 추진하고 바우처택시(비휠체어 장애인 대상) 운행을 개시한다.
시는 편리한 도로 확충을 위해 지방도1042호선 확포장, 국지도69호선(대동~매리), 국지도60호선(한림~생림, 생림~상동, 매리~양산), 국도14호선(동읍~한림), 국도58호선(무계~삼계), 동김해IC~식만JCT·초정~화명 광역도로 등의 개설을 이어간다.
구도심에 활력이 돌도록 원도심·무계동·삼방동·진영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을 2024년까지 순차적으로 완료한다.
이와 함께 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ICT 기반 스마트 수도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지방상수도 현대화 ▲공공유휴부지 및 체육시설 태양광 설치 ▲전기수소차 확대 ▲경유차 친환경 전환 확대 ▲미세먼지 차단숲 및 자연안심 그린숲 조성 ▲화포천 람사르습지 등록(2022년 목표) ▲화포천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수 등을 추진한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주천강(13.3㎞, 2018~2022, 205억원), 조만강(5.3㎞, 2019~2022, 227억원), 용성천(3.8㎞, 2020~2023, 241억원), 무계소하천(1.1㎞, 2021~2023, 50억원) 4개 하천에서 진행해 시민들에게 명품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김해 시가지 전경
하천 재해 위험을 낮추려 신어천 복합공간, 응달지구 재해위험지구, 구산소하천, 명법내덕지구 재해위험지구, 내삼천 및 원지천, 이동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를 추진하고 낙동강, 화포천 배수문 19개소에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국립 김해체험교육나눔숲(2020~2024) ▲국립 용지봉 자연휴양림(2019~2021) 및 치유의 숲(2022~2024)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 매입 ▲율하천·대청천 둘레길(13.5㎞) ▲불모산 전망쉼터 ▲대청계곡 누리길 2단계(1.2㎞) ▲장유능동저수지 누리길 ▲임호공원 광장지구 조성사업(2018~2021)을 추진한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심환경을 위해 도심 주차장 확충에 나서 삼방공영주차장(150면), 거북공원 주차타워(116면), 진영1지구(45면), 동상시장 주차환경개선(187면)과 화물차 전용 주차장인 생림 화물차공영차고지(80면), 금봉교차로 화물차공영차고지(150면)를 조성하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비대면 무인주차시스템을 3개소 구축한다. AI 기반 대형폐기물 수거시스템 구축과 앱 활용 종량제봉투 판매시스템 도입으로 미래지향적 청소행정시스템을 구축한다.
시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19~2024, 916억원) ▲음식물 자원화처리시설 현대화(2021~2023, 227억원, 일 180t)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현대화(2018~2023, 475억원, 일 330t→530t)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2018~2022, 113억원)을 추진한다.
허성곤 시장은 “도시는 개발과 성장의 이름 아래 끊임없이 변화하기에 도시공간의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자연이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는 이미 재난영화가 아닌 현실이 되었기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준수 당부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이 금지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 4일 0시부터 17일 24시까지 수도권 한정이던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불요불급한 사적인 모임을 갖지 말라는 의미로 신년회,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계모임, 직장회식(중식 포함)은 물론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같은 친목 목적의 모든 모임과 행사가 해당된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치료비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다만,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와 결혼식, 장례식, 시험, 공청회 등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전체 인원은 제한(수도권 49인, 비수도권 99인)이 따른다. 공무와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은 5인 이상, 인원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 실생활 적용 시 주의할 점을 보면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며 실내·외 모든 장소에 적용된다. 또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 운영 식당 등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 조기 종식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크더라도 정해진 기간만큼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잘 준수해 모두 함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