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 사업지 전경
지난해 창원시 반지동에 개소해 도내 청년들에게 저렴하고 안전한 주거공간 제공으로 많은 호응을 받은 ‘거북이집 1호’에 이어, 올해도 김해 삼방동, 사천 용강동, 고성군 고성읍에 ‘거북이집’ 3곳이 추가로 개소한다.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청년의 지역 정착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에도 청년 주거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경남도는 김해 삼방동 청년주택 ‘거북이집 2호’(10가구)를 오는 3월 개소해 청년에게 시세 50% 수준의 임대료로 제공하게 된다. ‘거북이집 2호’는 중흥건설(주)의 기부금 1억 원과 도와 김해시 예산 각 5천만 원을 합해 총 2억 원으로 민간참여형 청년주택 시범사업으로 추진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지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지난해 10월 시․군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지역맞춤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3호’(4가구 내외)를 총 사업비 4억 원(도 2, 군 2)으로 고성군‧읍에 위치한 군 소유 주택을 새단장(리모델링)하여 오는 5월 경 개소할 계획이다.
또 다른 지역맞춤형 청년주택 ‘거북이집 4호’(12가구 내외)는 사천시 용강동 시유지에 총 사업비 16억 원(도 8, 시 8)을 투입‧신축하여 오는 10월 경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경남도는 유형별 청년주택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올해에도 ‘민간참여형 청년주택’과 ‘맞춤형 청년주택’ 사업비를 확보해 각 1개소 씩, 총 20호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추진해 내년에 공급될 사업대상지는 지난해 말 시행한 수요조사 결과와 사업추진기관인 경남개발공사, 그리고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군과 협의하여 정해질 예정이다.
경남도는 청년주택 설계․시공 및 운영에 대한 청년의 의견을 고스란히 반영하기 위해 모든 청년주택에 대해 입주청년을 사전에 모집하고 있다.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계약한 무주택 청년 300가구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보증료를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상반기 내 시․군과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수립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도내 청년․신혼부부를 포함한 도민가구를 대상으로 경남연구원을 통해 경남최초로 자체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상향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주거지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수요를 파악해 종합적인 주거안전망을 구축하고 주거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코로나 일상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맞춤형 주거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주거정보플랫폼을 구축(2021년 9월, 80백만원)해 실수요자와의 소통창구 역할 강화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실현과 함께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도는 이 같은 정책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에 수립한 ‘경남 맞춤형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방안’ 추진사항 전반을 점검하고 이를 수정‧보완한 2년차 세부실행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입지에 주거․문화․일자리 등이 어우러지는 청년주택이 확산되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올해 신규시책으로 추진하는 도 자체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거취약청년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년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해 청년주택 ‘거북이집’ 공급 시책으로 경남도 혁신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2021년 도정 신규정책, 혁신 우수부서 등 4개 분야에서 우수한 내부성과를 거두는 등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300억 원 긴급 자금지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가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집중적인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300억 원 규모의 긴급 보증을 시행한다.
이번 자금지원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영업 제한을 감내하는 영업제한 업종에 종사하는 7만7천여 개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대상이 되는 영업제한 업종은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방문판매업, 교육서비스업(학원), 컴퓨터게임방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등 9개 업종이다.
코로나극복 긴급자금은 업체당 기 보증 포함 1억 원 이내에서 별도 한도사정 없이 1천만 원 동일금액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2년간 연 2.5%의 이차보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 상한제 적용으로 대출최대금리를 3.2%내외로 제한한다. 특례대출을 받는 소상공인은 연0.5% 내외의 저리로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에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심사 과정에서 현장조사와 한도심사는 생략한다.
자금상담 예약은 11일 오전 9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거친 후 상담일자·시간을 예약해 해당 날짜에 신분증과 준비서류를 가지고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김희용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이 힘든 상황에서 이번 긴급유동성 특례보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 경남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jjj50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