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일반택시기사들에게 2차 긴급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도(도지사 이철우)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감소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일반택시기사들을 대상, 2차 지원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고용 유지와 생활안정을 위해 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돼 2020년 10월1일 이전 입사해 올해 1월 8일까지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73개 택시 업체에 3000여명이 운전기사가 재직하고 있으며, 모든 업체의 매출 감소가 확인 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이들 택시기사는 별도의 검증 없이 근속 요건만 충족하면 1인당 50만원을 지원 받게 된다.
지원금 신청은 개인이 소속 택시법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 하거나 관할 시·군 교통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경북도는 일반택시기사 2695명에게 27억원을 지원해 정부 지원 사각 지대에 놓여있던 법인택시 운전기사들의 생활 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바 있다.
이번 지원금은 각 시·군 교통부서에서 지원 대상을 확정, 2월 초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다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포함된 사업 수급자는 중복 수급이 불가하다.
이철우 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택시 기사 분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1차 지원과 마찬가지로 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