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직 노조 전년대비 최종 6.12% 인상안 요구…도 1.63% 제시
[안동=일요신문] 경북도와 경북도청공무직노조간의 2020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앞서 경북도는 지난해 도청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협약 체결을 위해 자체교섭 10차례,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2차례 조정회의를 거쳤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현격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노조에서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했고, 경북도의 경우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청
도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을 위해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월 13만원→14만원), 현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월 1만7000원×근속년수)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측 요구사안인 장기근속자 배려를 수용해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직군별 152만원~187만원)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10년 이하 1만9000원, 11~20년 2만4000원, 21년 이상 2만9000원)안을 최종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1만7000원→3만원)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됐고,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속 어려운 경북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노조에서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도 중 16개 시·도(대구시는 호봉제와 직무급제 병행)에서 실시하고 있고 경북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북도도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해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 3종 세트(복지포인트 40만원, 명절휴가비 80~10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를 제시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복지포인트 90만원+α, 명절휴가비 150만원, 정액급식비 월13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건강검진비 30만원, 장기재직휴가, 육아휴직 3년, 휴양시설 이용, 해외선진지 견학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고 강조했다.
이장식 경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라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해 임금협약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