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지난해 3월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일요신문DB)
[대구=일요신문]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방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판결은 대구지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대구지법은 15일로 예정된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 1심 선고공판을 오는 27일로 미뤘다.
하급심 판결이 서로 엇갈릴지 같은 판결을 내릴지는 전문가들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3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에 대한 요구가 ‘감염병법 제76조의 2 정보제공요청’으로 역학조사가 아닌 준비단계로 판단했다.
한마디로 역학조사가 아니기에 감염병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당시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공문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정보 제공 요청’으로 명시됐다.
역학조사는 인적사항, 방문장소, 만난 사람 등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같은 규정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공무집행방해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천지가 정부 대표자와 협의 이후 전체 명단 및 요청한 정보 모두를 제공한 것으로 봤다.
특히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공무원들이 ‘신천지가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했고 방역당국의 요청에 최대한 신속히 정리해 제공했다’는 증언도 재확인했다.
이밖에 서울평화의광장·안산와스타디움·수원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의 점은 무죄로 봤다.
각 업무상횡령 및 특정경제법 횡령의 점, 화성경기장에 대한 위계업무방해 및 건조물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이로써 이 총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7억원을 초과하는 상당한 금액이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액을 변제하거나 부동산 지분을 이전 하는 등으로 피해가 거의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신천지 측은 “방역당국과 협의 후 전체 교인명단을 제공했고 전수조사 등 코로나19 감염 최소화를 위해 적극 협조했다”면서도 “횡령과 대관 문제의 경우는 이번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아니며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겠다”며 항소 입장을 전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