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참여연대 “다이텍, 일반기업 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 일삼고 있어”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독성물질인 DMF(디메틸포름아미드)가 검출된 나노필터 마스크를 판매한 다이텍연구원(이하 다이텍)이 지난해 6개월이상 아이들의 건강을 해쳤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다이텍이 유해 마스크 판매로 인해 학부모들의 마음을 졸이게 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겁박까지 했다”고 폭로했다.
다이텍연구원이 자체 개발한 나노필터 마스크 (사진=일요신문 DB)
대구참여연대 성명에 따르면, 유해성 마스크를 판매해 논란을 일으킨 다이텍이 결국 산자부의 유해성 판정을 받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대구시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단은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의정참여센터,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 등이 제보받은 공익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기초로 공익적 차원에서 나노필터 마스크의 유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어났다.
하지만 다이텍은 끝까지 발뺌하며 제보자와 시민단체, 보도한 언론기관까지 문제를 삼았다.
게다가 이 사건 제보기관으로 지역의 동종업계 연구기관을 경찰에 고소하고, 보도한 언론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이후 다이텍이 고소한 것은 검찰에서 기각됐고, 언론중재위 제소도 의견불성립으로 종결됐다.
특히 지난해 11월10일 산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 DMF 5ppm 이하일 경우에만 판매하도록 마스크 안전기준을 발표함으로써 최소 10ppm, 최대 380ppm이 검출된 다이텍의 나노필터 마스크가 유해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다이텍은 이 같은 발표가 나오자 “나노필터와 관련해 본의 아니게 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하며 사과 했다. 이어 “보관 중인 마스크 필터를 새로운 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전량 교체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런 상황인데도 대구시는 다이텍의 책임을 묵인하고, 올해도 운영비 3억원과 수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는 다이텍이 제대로 책임지도록 행정적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예산지원 방침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또 “대구시교육청도 아이들과 학부모 입장에서 구상권 청구 등 조속히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라”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사정이 이런데도 다이텍은 오히려 이 사업에 책임있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책임자 문책도 하지 않는다”면서 “일반기업 보다 못한 비윤리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