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2021년도 청원경찰 채용을 위한 시험 계획을 18일 대구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
시는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해 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채용시험은 공개경쟁시험방식으로 실시된다.
응시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고,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2021년 1월 1일 이전까지 3년 이상 대구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성별 상관없이 18세 이상(단, 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함)이면 응시가 가능하다.
그리고 업무의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2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인터넷(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3월 27일에 필기시험을 치른다.
시험방법은 1차 필기시험(3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고, 2차 체력검정(3개 종목 : 100m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악력)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대구시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시 또는 소속 사업소 등의 청사시설 방호·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시험공고란에 게시돼 있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15명 선발에 372명이 지원해 24.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차혁관 대구시 자치행정국장은 “올해도 유능하고 열정있는 청년들이 공직에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 청원경찰 채용을 시작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정한 채용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