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최근 노래방 도우미 운영과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노래연습장 1602곳에 대해 21일 0시부터 오는 3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신속한 접촉자 조사를 위해 특별조사본부를 운영해 이용자 및 도우미 대상 코로나19 역학 조사를 위해 익명검사 독려와 안내에 총력을 다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노래방 도우미로 인해 대구 지역 일부 노래연습장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우려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실행방안으로 오후 9시까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164곳 제외)에 대해 이달 31일 자정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 노래방 불법 도우미 영업에 따른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이용자 등 검사 회피자와 무증상자의 조기 검진을 위해 이동동선 노출자 등에 대한 구·군 보건소에서의 적극적인 익명검사 참여를 독려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점관리시설 등에 대해서는 구·군 및 경찰 등 합동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과 조기 차단을 위해 확진자 발생 관련 노래연습장 이용자 및 참여 도우미에 대해 내 가족과 이웃, 건강한 대구를 위해 익명검사를 꼭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