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근 대구의 노래연습장 등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행정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대구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종사자와 방문자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12월25일부터 올해 1월20일까지 해당 시설에 종사·방문한 자는 모두 검사 대상이다.
이들은 오는 28일까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해 익명으로 받을 수 있다.
시 방역당국은 “진단검사 행정명령 위반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 또는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22일 오전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날 기준 대비 6명 늘어난 8201명이다.
지역별로 동구 2명, 수성구 1명, 북구 1명, 남구 1명, 달성군 1명이다.
스크린골프 연습장과 관련해 2명이 확진됐다.
이들은 지난 19일 스크린골프장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시 방역당국은 출입자 명부를 확보하고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다.
1명은 감염원이 불분명하며 나머지 1명은 해외유입(멕시코)이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국번없이 1339’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