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상호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다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천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토록 하고, 자신도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까지 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씨가 받은 돈이 불법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며 그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