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차단을 위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28일 도에 따르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올해 1월1일 이후 수업을 진행한 경우 대표자, 교사, 학생, 관계자 등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반으로 감염 확산 시 구상권 청구 조치된다.
현재까지 파악된 도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8개 시군 9곳(경주 1, 김천 1, 상주 1, 경산 2, 청도 1, 성주 1, 예천 1, 봉화 1)이며 기숙형태가 7곳, 비기숙형이 2곳이다.
앞서 도는 지난 26~27일 각 시군과 합동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9곳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교사, 학생 등 명단을 확보해 최근 집합여부 재확인 및 진단검사를 권고했다.
김진현 도 복지건강국장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인 만큼 신속한 검사를 당부한다”며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는 방역 사각지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