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청 전경
[포항=일요신문] 경북 포항시는 1일 0시부터 오는 14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적인 감소 추세와 달리 지난 12월부터 현재까지 시의 누적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총 71%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 지역 감염 확산 차단과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목욕장, 사우나 등은 음식섭취 금지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성가대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 및 시설 내 숙식이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도 2주 연장한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 직계가족 간 모임도 5명 이상은 금지하되 함께 사는 가족만 예외로 허용하기로 했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되며, 숙박시설의 객실 수는 3분의 2 이내 예약제한 및 객실 내 정원초과 금지 등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을 유지키로 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등은 감염취약대상의 보호를 위해 정부안과 다르게 운영 중단하며 어린이집은 가정돌봄을 권고한다.
그 밖에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직원훈련기관·노래연습장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은 10% 이내 관중 입장 ▲파티룸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중단 등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포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한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가족 간, 직장 동료 간 소규모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며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와 함께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코로나19 진단검사도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에 대해서 시 홈페이지에 주요 내용을 게시했으며, 코로나19 확산차단을 위한 진단검사를 오는 4일까지 진행한다.
# 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 소외계층 지원 위한 성금 기탁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1일 (사)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회장 우방우)가 연말연시를 맞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지역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설맞이 고향사랑 나눔’ 성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전달된 성금은 회원들의 고향사랑 모금활동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전달식은 이강덕 시장, 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 우방우 회장, 이윤희 수석부회장 및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는 부산에 거주하는 대구경북 출신 인사들의 모임으로 경북도내 소외 이웃과 고향발전을 돕기 위해 지속적인 모금활동을 하고 있으며, 고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과 애향운동에도 힘쓰는 등 고향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다.
우방우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을 취약계층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어 회원들과 정성을 모아 기부를 하게 됐다. 힘든 시기일수록 이웃간 나눔과 배려를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강덕 시장은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고향을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해 주신 재부대구경북시도민회 회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기부해주신 성금은 지역의 소외계층과 지역 복지사업 등 필요한 곳에 뜻깊게 쓰겠다”라고 밝혔다.
# 지진피해구제심의위에 실질적 피해구제 적극 건의
김병삼 포항시 부시장 <포항시 제공>
이날 회의는 포항지진특별법에 따라 피해구제 처리와 관련한 포항시의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안 검토와 위원회 자문위원 변경, 지진특별법 개정안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청취 및 논의를 위해 열렸다.
회의에서 김병삼 부시장은 ‘지진피해 구제 신청서 접수현황 및 건의사항’ 보고를 통해 현재까지의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현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또 지진피해 신청서 접수와 관련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관련업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지진특별지원단 산하에 피해조사지원팀 신설과 함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피해구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진특별법에 근거해 동해안대교, 공동체복합시설, 경북안전체험관 건립 등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사업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지진특별법과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다.
아울러 피해주택의 지원기준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공동주택이 소규모 빌라에서부터 대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그 규모가 천차만별인 만큼 공동주택 공용부문의 지원금 지급기준을 단지가 아닌 동(棟)으로 결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촉발지진으로 수 년 동안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지진피해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손해사정 기준의 완화와 폭넓은 피해인정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소속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위원장 성낙인)는 민간위원 5명과 정부 측 위원 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포항지진의 피해구제 지원금 결정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은주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