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
[부산=일요신문] # ‘2021년 기장군민 건강검진사업’ 대상자 모집
기장군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8일 간(주말·공휴일 제외) ‘2021년 기장군민 건강검진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총 1,550명을 선발하며, 만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에게 검진비용 전액인 80만원을 지원하고, 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만 40세 이상 군민에게는 70만원을 지원해 10만원의 본인부담금만 내면 고가의 검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공고일(2.1.)을 기준으로 기장군에 주소지를 두고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원전건설로 인한 타지역 이주민 중 2003년 5월 31일 이전까지 장안읍 고리·효암리·길천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해 거주했던 사람 중 만 40세 이상에 한해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기장군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해 체류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만 40세 이상 외국인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2010년부터 현재까지 위 요건에 해당되면서 본 사업을 통해 검진비를 지원받은 적이 없는 자여야 한다. 모집기간 동안 기장군 5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군민은 암 종합검진 또는 뇌혈관검진 중 하나를 선택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서 검진을 받게 된다. 선정 결과는 3월 말 대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기장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기장군은 기장군민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지난 11년간 연간 10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 약 100억 원의 검진 비용을 지원했고, 작년까지 1만 5천여 명의 군민이 검진비용을 지원 받았다.
기장군 관계자는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자연스레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은 예방이다. 본 사업을 통해 건강검진 비용에 대한 부담도 덜고 검진을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군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약계층 지원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확대 운영
기장군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확대 운영한다.
오는 8일부터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에 한 번씩 주기적 선제검사를 시행한다.
관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5개소 종사자 77명은 2주 1회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비인두도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고위험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도 주기적 선제검사를 강화해 검사주기를 단축해 운영해오고 있다.
관내 요양병원, 요양원, 주·야간시설 등 37개소 종사자 1276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주 1회 검사를 시행해 왔으나, 올해 1월 11일부터는 주 2회 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 고위험시설 등 취약계층 지원시설에 대한 선제검사가 대단히 중요하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수칙 이행 점검과 함께 선제검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장군은 5일 오전 9시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부군수, 실국장, 보건행정과장, 안전총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지난 4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64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3개소의 일반관리시설, 2개소의 종교시설, 117개의 소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지난 4일 375명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정관보건지소 임시 선별검사소에서도 지난 4일 233명의 검체를 채취해 전원 음성이 나왔다.
#주말에도 캠핑카·차박 금지 현장점검 이어가
기장군은 토요일인 6일 오전 9시 기장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장군수 주재로 기획청렴실장, 보건행정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일일상황보고회’를 개최했다.
기장군은 지난 5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 138개소의 중점관리시설과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34개소의 일반관리시설, 3개소의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현장점검과 행정지도를 시행했다.
기장군은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했다. 별도 해제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며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 중이다. 5일 캠핑카·차박 점검에서는 8건에 대해 계도 조치했으며 토요일인 6일에도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대한 캠핑카·차박 점검을 실시한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해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한편 기장군 소재 현대요양병원에서 6일 오전 환자1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금까지 현대요양병원 관련 확진자 누계는 총8명이다.
현대요양병원 확진자는 기장군의 확진자수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요양병원)로 분류된다.
현대요양병원은 지난달 30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해당층에 대해 코호트(동일집단) 격리를 실시했다. 또한 기장군보건소는 지난 2일부터는 환자 및 종사자 등 214명에 대해 선제적 전수검사를 시행해오고 있다.
오규석 군수는 “지금은 코로나19와의 전시상황이다.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 백신을 맞기 전 이 전쟁터에서 우리 모두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유일한 무기가 마스크다.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마스크와 함께 이 전쟁을 사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동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