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공원 조성 위해 국토부 찾은 오규석 기장군수(왼쪽 아래 첫 번째).
[부산=일요신문] 오규석 기장군수는 생활체육공원의 빠른 조성을 위해 9일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한 사전협의 주체인 국토교통부(국토부)를 방문했다.
오 군수는 국토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정관신도시에 이어 최근 일광신도시가 조성되고, 기장읍과 장안읍의 행복주택 건설 등으로 기장군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체육시설이나 공원이 부족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주민들의 권리가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국토교통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생활체육공원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표준규격에 맞게 체육시설이 조성되는 만큼 향후 광역철도망과 연계한 부산~울산간 동해선이 개통될 경우 340만 부산시민은 물론, 울산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종합 체육시설 겸 공원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관련 규정을 검토해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기장군은 지역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노후까지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장읍 청강리 630-1번지 일원에 23,690㎡ 규모로 국제규격의 축구장과 배구장, 농구장 등 전문체육시설과 야외운동시설과 접목된 산책로, 힐링공간을 갖춘 다목적 종합 체육공원을 조성해 기장군 최초 주민 밀착형 생활체육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은 2020년 3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2020년 8월 토지소유자들의 80%가 공원조성에 찬성해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지역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사업이다.
기장군은 지난 1월 말 관련 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에 조성될 체육공원의 필요성과 위치선정의 근거, 규모 등에 대해 부산시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조성되면 각종 지역 행사에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실내체육관(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에서는 관내·외 대항전 등 여러 경기를 치를 수 있어 부산시 체육 수요를 분산해 체육인들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원 내에 체력단련장을 비롯, 산책로, 힐링공간, 휴게공간 등을 마련해 코로나 시대 및 이후 주민들의 건강과 휴식을 책임질 최적의 체육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인 만큼 지역민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