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일요신문 DB)
[상주=일요신문] 경북 상주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상주 시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자전거 보험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모든 시민이 대상이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이며 자전거를 직접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에 대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로 인한 사망(만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애 1000만원, 자전거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위로금이 차등 지급되며 4주 이상의 진단과 7일 이상 입원한 경우 추가로 2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보험금 신청 절차는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상주시청 홈페이지 ‘상주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안내’를 참조해 보험금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강영석 시장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을 지속해서 개발해 자전거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부건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