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텔레그램 ‘n번방’ 등 다변화된 신종 디지털성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 및 예방 지원을 위한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학, 민간단체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 발굴·추진하는 등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1 디지털성범죄 대응 대책’의 3대 분야는 ▲피해자 지원 ▲시민 참여 인식개선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 강화 등이다.
시는 먼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내실화를 위한 2개의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대상으로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의료, 수사․법률 연계, 심리치유 회복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도 기획 추진한다.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는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상담, 수사·법률 동행 등 피해자를 1:1로 지원하는 ‘함께하는 마음지기’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18일 오전 11시 시청 7층 영상회의실에서 부산경찰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대학교병원(부산해바라기센터)과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관계 기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를 만들어나가는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시민 참여 인식 개선을 위한 4개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불법 촬영물 모니터링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를 신고하는 디지털성범죄 대응 시민 사이버감시단을 확대 추진하며, 디지털기기 노출이 많은 아동·청소년 등 전략집단을 발굴해 디지털성범죄 예방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초·중·고·대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홍보 콘텐츠를 공모하고, 다양한 채널에 홍보하는 등 시민 소통 콘텐츠도 제작·홍보한다. 구·군, 경찰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내 불법촬영 카메라를 점검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 촬영 예방 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활용한 민관거버넌스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교육청, 경찰청, 부산지방변호사회,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디지털성범죄 대응 유관기관 TF를 활성화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
지역대학과의 협업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학생 서포터즈단’도 운영해 불법촬영물 모니터링 및 예방 교육, 콘텐츠 제작·홍보 등 대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참여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이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대비 자치경찰 조례(안) 입법예고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8조)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 수렴으로 잘 정비된 조례(안)을 만들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11개 정보화 사업에 967억 투입
분야별 세부 사업현황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시민이 행복한 디지털 중심(Core)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정보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2021년도 제1차 정보화위원회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고 ‘2021년도 부산광역시 정보화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에 4차 산업혁명 대응 및 디지털 지역혁신을 위한 중장기 정보화 마스터플랜인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2021년~2025년)’을 수립하고, 12월 ‘부산시 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한 바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정보화 기본계획의 4대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수립했으며, 부산시는 올해 111개 사업에 967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4대 C.O.R.E 추진전략은 ▲(Core Value-up) 디지털 전환을 통한 핵심역량 증진 분야 42개 사업(125억 원), ▲(Open Innovation) 개방과 공유를 통한 혁신의 내재화 분야 18개 사업(154억 원), ▲(Re-Design) 중점 산업분야 디지털 재설계 분야 13개 사업(447억 원), ▲(Extend Service) 시민행복을 위한 확장된 서비스 분야 38개 사업(241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학계, 정보통신(IT) 관련 협회, 관계기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부산시 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주요 사업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조성 ▲부산시 투자유치시스템 구축 ▲주민직접참여형 자치입법플랫폼 구축 ▲부산 데이터 혁신생태계 구축전략 수립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 ▲부산시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등이다.
한편, 신규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변화에 대응해 비대면 서비스와 블록체인·빅데이터·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에 디지털 역량을 집중했고, 사업비는 234억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4.2%를 차지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정보화 시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정부의 디지털 뉴딜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이 행복한 디지털 중심(Core) 해양수도 부산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차공유로 주거지 주차난 해법 모색
해운대구에서 진행되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모습.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가 주거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공유 문화 활성화에 나선다.
주택가 밀집 지역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계속 발생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는 주차면 한 면당 약 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뿐 아니라 부지를 찾기에도 어려워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에 시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주거지 전용주차장 내 주차공유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택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키로 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교회·근린생활시설·학교 등 건축물 내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공유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8년부터 민간 및 공공기관의 부설주차장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개방해왔으며 현재 290곳에 2만904면이 개방되고 있다.
부설주차장을 개방하기 위해 안내표지판 설치, 주차구획선 정비 등 주차시설을 개선하거나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곳은 최고 1천만 원까지 사업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은 평일 야간이나 공휴일 또는 전일 개방하는 곳으로 주간만 개방하는 곳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방 기준은 최소 5면 이상을 3년 이상 개방해야 한다. 개방을 원하는 건물주는 해당 구·군 교통행정과에 신청하면 검토 후 선정된다.
주거지 전용주차장 주차공유사업은 배정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주차가 필요한 주민에게 공유해 주차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10개 구(연제·금정·동·남·부산진·사하·동래·수영·해운대·중)에서 주차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며 구·군별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배정자와 사용자가 공유시간을 등록해 이용할 수 있다. 배정자는 수익금을 배분받을 수 있으며 해당 구·군 교통과에 문의해 참여할 수 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주차공유문화는 부족한 주차공간과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인근 주민들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도 기여해 공유경제 문화 확산하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리=하용성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