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청 전경
[대구=일요신문] 대구 달성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오는 5월 11일부터 현행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하면 승용차(4t 이하 화물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 승합차(4t 초과 화물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과태료가 많아진다.
이와 함께 군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한 교통·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시 보조 사업으로 상반기에 2곳,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하반기 10곳 등 모두 12곳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리플릿, 현수막 부착 등 과태료 상향에 따른 사전 주민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김문오 군수는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군민들께서 바른 주차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및 바른주차안내 문자 알림 서비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종훈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