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청
[안동=일요신문] 경북도는 18일 도청에서 도와 시·군 세정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도는 올해 민생살리기를 위한 세제 지원방안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세인 자동차 취득세 감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 임대인에게는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경북도의회 임시회시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아 시행할 계획이다.
또 16개 시·군의 경우 지난해 이어 시·군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를 올해도 감면한다. 감면액은 136억 원 정도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자와 착한임대인이 대상이다.
도의 올해 세수목표는 4조1981억원(도 2조4250억원, 시·군 1조7731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금액이다. 이는 기업실적부진, 소비활동 위축을 감안해 다소 낮게 목표를 설정했다.
지난해 세수는 4조3000억원을 목표했지만 실제 징수한 세수는 2890억원(6.7%)이 증가한 4조5896억원을 징수했다. 증가 요인은 전국적인 부동산거래 상승으로 취득세 712억원 지방소득세 735억원, 재산세 417억원, 자동차세 931억원 등이다.
도는 체납자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체납행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자의 90% 이상인 소액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체납처분보다는 납부독려, 분할납부 등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프로그램과 연결하는 경북형 체납 징수지원단을 도와 시군이 운영하기로 협의했다.
김장호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 등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최대한 납부편의와 배려하는 현장 세정행정을, 고액·고질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경북형 체납징수지원단을 적극 활용해 소기 성과를 내 달라”고 주문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