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정재민)은 올해로 여섯 번째 ‘흙의 날’(3월 11일)을 맞아 농촌진흥청과 공동사업으로 농경지 화학성과 물리적인 특성을 조사하여 경남의 흙 살리기에 앞장선다고 밝혔다.
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다양한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지닌 자연 자원인 흙을 보다 건강하게 유지하고 보전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남지역 밭토양 상태를 진단·분석한 결과를 농업환경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국가의 새로운 농업정책 추진과 일반 농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2004년부터 4년 주기로 경남지역의 시설토양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유효인산과 치환성 양이온이 대부분 80% 정도 과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토양 내 과잉된 양분들은 작물에게 영양 불균형을 초래해 생육이 불량해지고 수량 또한 감소하게 만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양 내에 필요한 비료만 뿌릴 수 있도록 알맞은 시비처방과 토양개량제 지원방법을 개선하여 농가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허재영 연구사는 “흙의 날을 맞아 후손에게 살아있는 건강한 흙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농사짓기 전 먼저 토양 검정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료사용 처방에 따라 꼭 필요한 양만큼 비료를 뿌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흙을 살리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업의 근간이자 삶의 터전인 흙을 온 국민의 노력으로 건강하게 보전해 후손에게 물려주자는 취지로 2015년에 제정된 흙의 날은 매년 3월 11일이며, 3월에는 3농(농업, 농촌, 농민)과 3원(하늘, 땅, 사람)의 의미가 담겨있으며 11일에는 흙의 한자 토(土)를 구성하는 십(十)과 일(一)의 의미가 담겨있다.
#동남권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질 개선 위한 공동연구 추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시․도 경계지역 대기오염도 조사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원인 파악을 위해 부산 및 울산 연구원과 동남권 대기분야 공동연구에 나선다.
대기오염물질은 지역적 경계를 초월해 이동하며 상호 영향을 미치는 만큼,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을 위해서는 시․도 및 국가 간 협력이 중요한 요소임을 공감한 동남권 3개 연구원은 지난 2월 말 실무진을 구성했다.
이번 해에는 물류이동과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도 및 주변지역의 영향 조사, 고농도 미세먼지와 오존 발생 원인분석 및 기여도 평가 등 2개 과제에 대해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류이동과 산업단지의 대기오염도 및 주변 지역의 영향 조사는 경남과 부산의 경계지역인 신항물류배후단지, 녹산산업단지 그리고 용원주거단지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3월~10월 사이 3개 동남권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 보유하고 있는 실시간 유해대기물질측정시스템을 이용해 조사 대상지역에서 동시 조사를 실시한다.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발생원인 분석 및 기여도 평가는 고농도 대기오염물질 발생 시 기류분석, 미세먼지 중의 성분예측, 대기오염 배출원 및 배출량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평가를 통해 원인을 파악해 저감대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동연구 결과와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은 6월에 열릴 예정이고, 최종 보고회와 더불어 동남권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분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를 10월에 마련할 계획이다.
최형섭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대기분야 공동연구는 경남도 2021년 중점과제인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의 원동력이 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 2개 공동연구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광역적 대기질 개선을 위한 모범 공동연구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월 말까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 통지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토지 중 미보상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청구 절차를 3월 말까지 문서로 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해 7월,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연장됨에 따라 지난해 10월 보상청구 절차를 문서로 1차 통지한 바 있다.
보상청구 절차를 통지받을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통지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주요 일간신문에 3월 말 공고할 계획이다.
한편, 2009년, ‘하천편입토지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제정돼 보상 없이 국가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했으며, 보상이 완료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법률 개정되어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됐다.
경남도 관계자는 “보상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는 미등기 토지, 등기부상 주민번호 미등재, 해외이주, 주민등록지에 미거주 등으로 소유자나 후손에게 연락이 닿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토지 소유자들이나 후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