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일요신문] 경북도 시내·농어촌버스 운임·요율 기준이 평균 16.8% 인상 조정된다.
지난 2016년 1월1일 조정 이후 5년 2개월 만이다.
이와 관련 경북도는 지난해 경북도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안을 확정하고, 올해 3월8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운임·요율 결정안 (자료=경북도 제공)
11일 도에 따르면 그동안 이용객의 부담을 고려해 장기간 운임을 동결해 왔다. 하지만 유류비, 인건비 등 운송원가의 지속 상승과 이용객의 감소에 따라 업계 건전경영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운임·요율을 조정하게 됐다.
이로써 버스 일반요금은 1300원에서 1500원으로, 중고생요금은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초등생요금은 700원에서 800원으로, 좌석버스요금은 1700원에서 2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시(읍)계외 지역 및 농어촌·도서지역, 행정구역 광역화에 따른 장거리 노선 등의 경우 각 시군의 지역실정에 맞게 별도로 요금을 적용 할 수 있게 했다.
한편, 각 시군별 버스요금은 도에서 시달한 운임·요율 기준 범위 내에서 운송사업자가 시군에 신고하고 수리 후 최소 10일 이후에 시행하게 된다.
배성길 경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이번 운임·요율 조정은 장기간 동결된 요금으로 인한 업계의 경영 악화와 이용객의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면서, “운임·요율 조정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에 만전을 다하고, 시설 및 장비개선으로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도민에게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