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최근 전국은 물론 경북 고령군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대구에서도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대구시는 지역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오는 19~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2차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장 내 근로자 2인 이상(3명인 경우 1명), 올해 3월1일 이후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 고용사업주는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번 검사도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익명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3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다.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처분·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김태운 일자리투자국장은 “외국인 고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차 외국인 고용주 대상 행정명령에선 2553명을 검사해 전원 음성 판정이 나왔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