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구미국유림관리소 직원의 팔공산도립공원 불법행위 금지 계도 (사진=구미국유림관리소 제공)
[구미=일요신문]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지광성)가 4월1일~5월31일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 단속을 펼친다.
이를 위해 산림사범수사대(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산림보호지원단)를 편성한다.
23일 구미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봄철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관내 등산동호회·관광업체·마을이장 등과 협조해 국유림 내 집단적으로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농촌지역에서 봄철 영농준비를 이유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소나무류 불법 이동행위,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지광성 소장은 “현장 중심의 강도 높은 단속을 벌여 산림 내 만연해 있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겠으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